금융위,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발표
필수원칙만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각사별 재량 따라  

27을 금융위원회에서 김정각 자봉시장정책관이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7을 금융위원회에서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이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앞으로 증권사들의 차이니즈월(정보교류 차단장치)이 낮아질 전망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차이니즈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각 회사 재량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법령에서 세부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차이니즈월 규제 방식을 원칙 중심의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차이니즈 월 설치대상을 기존 ‘업 단위’에서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로 전환한다. 

또 법령에서 차이니즈월 설치대상, 행위 규제, 예외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에서 필수원칙만 제시하고 나머지 운용방식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임직원 겸직 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폐지된다.

사외 차이니즈월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앞으로 계열회사와의 임직원 겸직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낮춘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증권사의 투자은행(IB)부분 역량이 커질 뿐 아니라, 국내 혁신 기업의 성장에도 주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차이니즈월 완화시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영위할 수 있게 돼서다. 그동안은 기업금융업무와 금융투자업 간 분리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금융위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그간 금투업계에서 차이니즈월의 장벽이 너무 높아, 모험자본 공급이나, IB 역량 증진에서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완화를 통해 증권사, 국내 혁신 기업, 투자자 삼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해 새로운 차이니즈 월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TF를 구성해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해 원칙규제 전환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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