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발생시 면·부책 불투명해 실무적용 어려워
준법감시팀 “명확한 규정 없는 승인 허가는 큰 부담”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사들의 차이니즈월(정보교류 차단장치) 완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자본시장법 내 타 규제와 충돌이 되는 데다, 금융사고 발생 시 면·부책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영업 승인을 해주는 준법감시인들 사이에선 관심 밖의 일이어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차이니즈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차이니즈월 설치대상을 기존 ‘업 단위’에서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로 전환한다. 임직원 겸직 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도 폐지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차이니즈월 완화시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영위할 수 있게 돼서다. 그동안은 기업금융업무와 금융투자업, 고유재산운용업무 간 분리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하지만 금융위가 내놓은 차이니즈월 완화책이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실무적용을 위해선 내부 준법감시인의 승인이 필수적인데 정작 준법감시인들은 해당 완화책을 실무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다. 

현재 나온 완화책은 자본시장법 내 타 규제(▲불건전 영업규정 ▲이해충돌 사고 방지 규정)와 충돌한다. 준법감시인 입장에서 쉽게 영업 활동에 대한 허가를 내주기 어려운 이유다.

한 증권사 준법감시인은 “차이니즈월 완화규정이 있더라도 변경 전 금지규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신규 완화규정상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법 규정 변경 등이 있지 않는 한 처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에 현행 개선안 하에서는 차이니즈월 완화에 대한 효과를 보기 어렵다. 준법감시인 입장에서는 자연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기존 금융투자협회의 매뉴얼을 준수하는 선에서 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준법감시인의 업무와 책임·처벌위험만 늘어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증권사 준법감시인도 “회사 내부적으로도 충돌이 늘어날 수 있다. 영업부서 입장선 금지규정이 없는데 불허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클레임을 다발 할 것”이라며 “하지만 만일 관련해서 내부통제 사고 발생시 책임을 지는 것은 그것을 승인해준 준법감시인에게 있다.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제재위험이 있음에도 영업행위에 대한 승인을 해주려는 준법감시인은 없다. 금융당국선 차이니즈월만 낮춘다고 할게 아니라, 차이니즈월과 관련된 명확한 면·부책 기준도 마련해야지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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