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오는 14일까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비용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정대리인, 위탁 시험 등 테스트베드 제도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 중 심사를 통해 총 40억원의 범위 안에서 시험 비용의 최대 75%를 1억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1차 접수(지난 3월 11일∼25일)에서는 총 12개 신청 기업 중 8곳에 총 3억4000만원이 지원됐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금융회사는 제외된다. 같은 회계연도에 수혜 이력이 있는 곳도 지원받을 수 없다. 핀테크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당국은 혁신금융 서비스(샌드박스) 지정 이후 첫 비용 지원인 만큼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혁신금융 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당국은 향후 연간 4차례 접수를 통해 핀테크 기업 80여곳에 평균 500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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