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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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앞으로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암호화폐 송금기관과 수취기관 모두 송금인과 수취인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시 당국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에 대한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지난 2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제30기 제3차 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암호화폐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했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구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37개국이 가입돼 있다. FATF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인 주석서(Interpretive Note to R.15)를 확정했다.

주석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감독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전과자의 가상자산 업(業)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고 영업은 제재 대상이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법제도 미비로 제대로 된 감독 당국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 중이다.

주석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확인의무와 의심거래보고 등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도록 했다. 암호화폐 송금 시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하면 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 여부는 당국이 감독 권한을 갖는다. 감독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허가·신고를 취소·제한·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FATF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공개성명서도 채택했다. FATF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와 테러의 위협이 '중대하고 긴급하다'고 판단했으며 각국에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을 '조속히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허가·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대신에 각국의 개별적 결정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FATF는 이번에 마련된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을 28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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