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 8일부터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추진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 지원 대상. (표=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오는 8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3년간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탕감해준다.

2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를 다음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면은 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을 갚아나가면 변제한 금액과 상관없이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방안은 채무 과중도와 상관없이 상각채권 70~90%, 미상각채권은 30% 비율로 채무 원금을 감면해준다. 채무원금이 총 1500만원 이하면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하지 않고 최소 50%를 성실히 갚을 경우 남은 빚이 면제된다.

최대 90%를 먼저 깎아주고 남은 빚의 절반을 갚으면 5%포인트가 더해져 최대 9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원금이 700만원(상각채권 300만원+미상각채권 400만원)이고 월 소득이 140만원(가용소득 4만7000원)인 고령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340만원(상각채권 80%, 미상각채권 30%)만 갚으면 된다.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 연간 10만명 중 취약채무자는 3500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적용 예시. (표= 금융위원회)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상환능력에 따라 조건을 달리 적용하는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도 8일부터 시행된다.

신복위는 채무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주담대 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채무감면 조건을 적용해왔다. 때문에 금융사의 경우 채무자의 집을 경매로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신복위는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실거주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30일 넘게 연체한 채무자에 대해 시행하는 일반형은 채무자를 가용소득에 따라 A‧B‧C형으로 차등 적용한다.

A형은 최대 20년의 장기분할상환만 적용받고 B형은 여기 더해 최대 3년간 상환 유예기간을, C형은 A‧B형에 더해 기준금리+2.2% 하한으로 금리를 일시 감면받는다.

한편 채무조정 대상자는 8일부터 전국 신복위 상담창구나 전화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이 후 채권금액 기준 채권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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