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절감’ 효과 노렸지만… 현행 체제 유지 결정
뒤늦게 고객 불편 우려? 금융당국 개입 의혹 제기

신한카드 홈페이지 공지 내용 캡처.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내달부터 자금조달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신용카드 일시불·할부 결제 등에 대한 신용공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었던 신한카드가 돌연 현행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번복했다. 금융당국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도 신한카드는 자발적인 판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신한카드는 지난 4월부터 이메일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제일별 이용기간(신용공여기간) 변경안내’에 관해 안내해왔다. 여기에는 내달부터 개인회원의 결제일에 적용되는 이용기간이 기존 45일에서 44일로 하루 앞당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용공여기간은 카드사가 회원들을 대신해 가맹점에 돈을 내주고 다시 고객으로부터 돌려받기까지 외상기간을 뜻한다. 현재 신한카드 규정에 따르면 카드대금 결제일을 매월 14일로 지정한 회원의 경우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이용한 금액을 카드사에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액을 8월 14일에 지급하는 것이다. 이처럼 신한카드는 최소 14일부터 최대 45일간 신용을 부여하고 있다.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형 카드사의 경우 신용공여일이 하루만 짧아져도 연간 100억~200억원 수준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가 이를 단축하면 자연스레 KB국민·롯데·우리카드 등 신용공여일이 동일한 카드사들도 뒤를 잇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이 기간이 줄어들수록 고객 측면에서는 혜택이 적어지고 카드결제대금, 연체 시 이자 상환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신용공여기간을 최소 13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없도록 권고하고 있다.

신한카드 측은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신용공여기간 단축을 추진했으나 고객 불편 증대 우려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어렵게 잠정 연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신한카드의 이 같은 태도 변환이 금융당국의 지나친 조치로 인한 게 아니냐는 견해도 흘러나온다. 신용공여기간을 줄이기로 판단했을 당시 고객의 반발 등 어느 정도 진통은 감안했을 텐데 수개월간 추진해오다 갑자기 입장을 바꿀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와 관련 신한카드 관계자는 “결제일 변경 연기는 고객 혜택을 위한 자체적인 결정”이라며 “금융당국의 개입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