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상호금융권 상품설명서가 전면 개편된다. (자료= 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신협과 농·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상품 가입 시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상호금융권 상품설명서 개선방안’이 시행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은 오는 31일부터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임에도 상품설명서에 빠졌거나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개선한다.

상품설명서는 한장짜리 핵심설명서와 상세 상품설명서 세트로 통일하기로 했다. 핵심정보와 상세내용을 균형 있게 제공하고 각 업권 중앙회는 수신 20개, 여신 23개 항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1∼2년 주기로 상품설명서를 점검할 방침이다.

공시도 강화한다. 상품설명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회 홈페이지에 상품설명서를 게시할 예정이다.

그간 상호금융조합은 고령자 고객 비중이 높아 여·수신 금융상품판매 시 주요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형식적인 상품설명서로 조합·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이 발생해 왔다는 지적이다.

세부적으로는 수신상품의 경우 농협을 제외하고는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가 없고 주로 1~2장에 그쳤다. 여신상품은 연체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확한 상환금액 등 중요정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여신상품과 달리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가 없는 수신상품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신상품 판매 시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 해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중요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여신상품설명서의 소비자 확인란을 마지막 페이지 하단으로 조정해 조합직원이 설명서 내용을 모두 설명한 이후 고객의 확인·서명을 받도록 개선한다.

특히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내용을 보완하고 중요사항 중 누락된 내용은 새로이 추가하기로 했다. 연체 시 연체가산이자 외 미납 정상이자·분할상환금 등 실제 부담액을 명시하고 1억원 이하 조합원 대출 시 면제해주는 ‘상호금융권 인지세 면제 특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 김익남 팀장은 “이해하기 쉽고 보기편한 설명서를 제공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알권리 및 금융상품 선택권이 강화됨으로써 정보비대칭 해소를 통해 건전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품설명서 심의유효기간 운영과 공시접근성 개선사항은 내규개정 및 전산개발이 필요해 오는 9월 말 자율시행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9월 말까지 개선사항을 참고해 ‘새마을금고 여·수신 상품설명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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