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상장 심사 및 폐지 기준을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명확한 심사 기준 공개를 통해 더 공정하고 안전한 투자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코인원이 밝힌 상장 심사 기준은 프로젝트가 속한 기업이나 재단 정보, 비즈니스 모델, 시장성, 기술 등으로, 약 9가지 정도의 평가 항목을 통해 상장 심사를 진행한다.

프로젝트 사업성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 가능성, 지배구조의 투명도, 토큰 분배계획 등을 살펴본다. 특히 중장기적인 수익모델이 정립돼 있는지를 검토하며, 일반적으로 재단과 개발회사로 구성되는 지배구조와 토큰 발행량 및 유통량, 분배계획 등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프로젝트가 속한 시장규모 또한 평가 대상이다. 즉 토큰이 대체하고자 하는 기존 시장규모의 범위를 파악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요와 공급이 적정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는데, 토큰의 수요와 공급의 적정 비율은 프로젝트 경쟁력과 직결되므로 철저한 검토가 이뤄진다. 

실제로 코인원의 상장심사에서 이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는 상장심사 대상 프로젝트 전체의 5%에 불과하다.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암호화폐 업계는 기존 업계와 다르게 아직 관련 규제와 기준이 없어 거래소 자체의 명확한 상장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업계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에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라며 “코인원은 상장제도 확립을 통해 좋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상장하고, 투자자들에게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업계의 선순환과 올바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인원은 상장심사 기준 외에 상장 폐지 기준 또한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상장 폐지 기준 중에서 최소 한 가지가 해당될 경우 상장 폐지 경고 후 상장 폐지 절차를 진행한다. 

상장 폐지 기준에는 △범죄, 시세조작 및 시장교란 등의 법적 문제 △제품 개발 진행 미비, 블록체인 기술 부족 등의 기술 문제 △최소 거래량 미달, 거래 지속성 부족 등의 시장성 문제 △프로젝트 팀의 해산이나 파산 등의 팀 영속성 문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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