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테이블 올랐지만…P2P법 ‘통과’ 신정법은 또 체류
신정법 통과 가로막는 시민단체에 하반기 통과 ‘불투명’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그간 핀테크 업계가 국회 통과를 호소해온 대표적인 법안 중 P2P금융 제정법만 국회 문턱을 넘었다. 5개월간 파행을 이어온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14일 정상화되면서 ‘데이터 3법(신용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부풀었지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또 실망감을 안겼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P2P관련 법안인 3개 제정안과 2개 개정안을 통합 심사 후 대안 형태로 전체회의에 넘겼다.

법안은 P2P대출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최저자본금을 5억원으로 규정했으며, 투자자와 차입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회사가 P2P대출에 건당 최대 40%까지 투자할 수 있고, 개인투자자 한도도 대폭 상향된다. P2P 관련 법안은 쟁점에 대한 여야 간 의견 조율이 법안소위에서 이뤄진 만큼 본회의 통과까지 순항이 예상된다.

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대출로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꼽혀왔다. 제도권 진입을 계기로 P2P업계 전반의 신뢰도가 상승,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 날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심사·의결에 실패했다. 법안소위 심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개인정보권 침해 등 여야 간 세부적인 사안에 이견이 존재해 통과하지 못했다. 업계는 다음 달 정기국회서 통과되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이마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 이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동의 없이 신용정보 수집과 처리 권한까지 부여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정무위 소위에 앞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심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 이동권 도입과 마이데이터 산업 등 신산업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핀테크를 포함한 전 금융업계의 기대감이 집중된 법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또한 임기 동안 현 제도하에서 데이터 활용 폭을 최대한 넓히고, 추후 개정에 대비하는 기반작업을 다져 놓는 등 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금융업계뿐만 아니라 통신∙유통업계도 데이터 경제 3법에 주목하고 있다. 여태 옥죄었던 국내 핀테크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라며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이후 의원들은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가 법안통과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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