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핀테크 협업' 골드만삭스 수준으로 발전 도모
ICT業까지 투자가능 범위 확대…투자실패 책임도 묻지 않는다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회사들이 핀테크 투자에 적극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출자 가능 핀테크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하면서 더 큰불을 지폈다.

그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핀테크 기업의 자금 수혈이 원활해지고,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핀테크 서비스가 고도화돼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금융회사가 직접 진출할 수 있는 핀테크 사업 종류도 늘어난다. 또 금융회사가 핀테크 투자에 실패해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제재를 받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현재 국내 시중은행, 보험사, 초대형 투자은행(IB) 등 금융회사들은 디지털 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과 다양한 형태로 협업을 추진 중이다.

신한·KB·우리·하나 등 국내 4대 금융그룹은 자체적인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멘토링 지원은 물론 투자연계, 제휴사업 추진, 지분투자 등 상생 기반의 협력관계를 넓혀왔다.

보험사 중에선 교보생명이 헬스케어 스타트업 협업 프로그램인 '이노스테이지'를 출범시켰으며, 한화생명은 핀테크 스타트업 공유 오피스 '드림플러스(Dream Plus)'를 운영하며 핀테크 기업과 협업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인슈어테크(보험+기술) 기업 육성에 약 9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한발 더 나아가 핀테크 출자나 내부화 등 더 강한 형태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선 핀테크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주요 해외 기업의 경우 핀테크 기업 출자 환경이 자유로워, 이미 활발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2014년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리치와 핀테크 기업인 콘텍스트릴리번트(Context Relevant)에 공동 투자했고 지난 2015년에는 소셜미디어 업체 데이터마이너(Dataminr)에 투자했다. 이 업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요구를 파악하고 중요 정보 및 동향을 제공하는 업체다.

스페인의 빌바오비스카야 은행(BBVA)은 빅데이터 분석업체(Madiva)와 사용자경험 중심의 설계를 하는 UX 디자인업체(Spring Studio) 등 비금융회사를 인수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계기로 국내 금융회사들도 골드만삭스 등 해외 기업처럼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와 혁신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기업, 신용정보업 외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 일반, 금융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ICT 기술 제공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금융혁신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등도 포함된다. 열거된 업종이 아니더라도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출자가 가능하다.

출자 승인 심사 절차도 신속해진다.

핀테크 기업 출자 승인에 필요한 심사도 금융회사가 금융위에 사전승인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지금은 금산법, 개별금융업법 등에 따라 절차가 나뉘어 있고, 적용되는 법에 따라 승인 기간도 달라 수개월씩 소요되고 있다.

금융회사가 직접 할 수 있는 핀테크 사업 종류도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으로 확대된다.

지금도 금융회사는 법상 금지대상만 아니면 별도 인허가 없이 금융업 부수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다 보니 금융회사의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사업은 사실상 금지되고 있다.

이외에도 금융회사가 핀테크 투자에 실패할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감경 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면책조항을 두지 않으면 금융회사 임직원이 사후제재를 우려해 핀테크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한진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빅테크와 겨룰 수 있는 플랫폼 경쟁력을 준다는 것"이라며 "금융회사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핀테크 기업은 신규 진입 유인이 증가하고 안정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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