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검사운영 방향, 지적·우수사례 공유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감사 및 준법감시인, 내부통제 담당 직원,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저축은행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4일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향후 중점 검사운영 방향과 검사‧제재 혁신방안 등을 설명하고 주요 검사‧제재 사례 및 내부통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는 한편 저축은행이 내부통제 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앞으로 금감원은 리스크 취약부문과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금감원은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및 부실채권 조기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며 반복적 검사 지적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유사 불법‧불건전 행위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을 요청했다.

계속해서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운영 시 유의사항과 채무재조정 활성화 방안 등을 안내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정비를 통한 취약‧연체차주 지원활동에도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점 검사운영 방향, 주요 지적사례, 내부통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해 저축은행업계가 내부통제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저축은행 스스로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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