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대면 거래도 설명 의무 지켜야”
추가로 36억원 규모 소송 1심 진행 中

하나카드가 지난 2012년까지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를 가입한 고객에게 마일리지 축소 관련 45억원의 보상금을 내달 지급하기로 했다. 이듬해 가입한 고객들에 관해서도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마일리지 축소 논란에 휩싸였던 하나카드가 내달부터 수십억원 규모의 보상에 나선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를 가입한 고객 4만3000여명에게 45억원의 보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1인당 평균 10만원 꼴로 추산된다.

고객들은 현금, 마일리지, 하나머니 중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제소한 고객은 20여명, 약 780만원 규모이나 이나 해당 기간에 가입한 모두에게 보상할 방침이다.

이번 보상 절차는 고객 A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에 대한 지난 5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를 발급했다. 연회비가 10만원인 해당 카드는 사용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다 2013년 9월부터 1500원당 1.8마일로 줄였다.

이를 뒤늦게 안 A씨는 하나카드가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게 부당할 뿐 아니라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소송을 냈다.

하나카드 측은 약관에 따라 혜택변경 6개월 전에 마일리지 축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고, 원고처럼 스스로 정보를 습득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반박했지만, 결국 고배를 마셨다.

법원이 “비대면 거래에도 설명 의무는 똑같이 적용된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1심과 2심에 이어 최종심 판결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한편 2012년 12월 22일 이후 가입한 고객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1심이 진행 중이다. 하나카드 측은 이때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카드사가 약관 설명 의무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패소가 확정될 시 하나카드는 추가로 3만7000여명에게 36억원가량의 보상금을 물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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