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 배분현황. (표= 심기준 의원실)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최근 5년간 국세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낸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가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금융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2018년까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발생한 수수료는 7992억6000만원에 달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한 건수는 2009년 26만8000건에서 지난해 319만3000건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도 2246억원에서 10조2026억원으로 45배가량 늘었다. 특히 2016년에는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 금액이 세수입 환경에 따라 42조4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신용카드로도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현금 동원이 어려운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결제 수단 수요가 있음을 고려해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율은 납부세액의 1.5%였다가 작년 5월 0.8%, 체크카드는 0.5%로 인하된 바 있다.

그러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면서 원래 취지와 다르게 현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심 의원은 기재부 조세정책 국감에서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납부 대행기관인 카드사가 신용공여방식(일정 기간 세금납부액을 카드사가 운영해 수수료를 대체하는 거래)을 도입해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국세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그는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며 “카드수수료 부담으로 체납이 발생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파악해 선별적인 면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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