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를 완성하기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미수범이란 장애사유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못한 장애미수를 의미하고,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강간죄는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순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강간미수죄의 경우 범죄를 완성시켜 기수범이 된 강간죄보다 가볍게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미수범의 경우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미수범이라고 하더라도 꼭 기수범보다 가볍게 처벌되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강간미수의 경우에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형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을 만큼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강간미수 사건은 강간 사건과는 달리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몸에 가해자의 정액 등 명확한 물적 증거가 남아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강간미수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당사자들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순한 성추행 사건이 강간미수 사건으로 번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현중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혼자 대처하다가 잘못 진술하게 되면 이후에 이를 번복하기 매우 어렵고,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섣부르게 대처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강간미수 사건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행위 태양 등이 사건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른 강간미수 사건을 참고하여 일률적으로 그와 유사하게 대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면서 “강간미수 사건의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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