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미래에셋은퇴연구소)
(제공=미래에셋은퇴연구소)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분석한 ‘행복한 은퇴발전소’ 10호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발간에는 ‘ETF투자, 고정관념에서 탈출하라’는 주제의 커버스토리가 포함됐다.

커버스토리에서 연구소는 첫 번째로 ‘ETF는 시장 대표지수에만 투자한다’는 고정관념을 언급했다. 

연구소는 “이는 초기 시장의 경우로 2010년 이후에는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통해 지수를 만들어 ETF를 생성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전통적인 시가총액 방식의 인덱스와 달리 검증된 전략을 통해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스마트 베타 ETF가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ETF는 단타매매가 답이다’는 고정관념을 언급했다. 

연구소는 “시장의 상승 혹은 하락을 추종하는 레버리지(Leveraged)와 인버스(Inverse) ETF의 거래 현황을 보면 한국 ETF 투자자들의 단기매매 선호도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개인 투자자의 전체 ETF 거래금액에서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68%였지만 저렴한 비용, 다양한 종류, 테마 및 인컴형 같은 장기투자에 좋은 신상품 출시 등으로 ETF는 오히려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란 분석이다.

세 번째 고정관념으로는 ‘ETF는 패시브(Passive) 투자만 할 수 있다’를 꼽았다.

패시브 투자는 사전에 설정된 지수를 그대로 추종해 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시장 대표지수 ETF를 비롯해 새로운 투자전략을 지수화해 만든 ETF도 크게 보면 모두 패시브 투자라 할 수 있다.

이에 연구소는 “시야를 해외 ETF까지 넓히면 아예 이런 틀을 벗어나 자유롭게 운용되는 액티브(Active) ETF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소는 ‘ETF는 절세투자가 어렵다’란 오해에 대해 짚었다. 

연구소는 “과거에는 해외주식 및 채권, 부동산, 원자재 ETF의 경우 배당소득세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며 “그러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2012년, 연금저축은 2017년 말부터 실질적으로 ETF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기간 내 세금이 없고 연간 일정 한도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 수령 시 투자이익과 세액공제 받은 원금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부담하지만 세율은 3.3~5.5%에 불과하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5년 이상 투자 시 해당 계좌 내 모든 자산의 손익을 통산해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커버스토리에는 ETF의 진화와 발전 상황, ETF 장기투자가 매력적인 이유, ETF 자산배분 전문가 인터뷰, ETF 절세투자 방법 등이 담겨있다. 행복한 은퇴발전소는 정기구독을 통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형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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