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현대카드에 대해 4건의 경영유의 사항을 지적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대카드의 대형가맹점 마케팅 관련 수익성 관리가 미흡해 정기적인 분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현대카드는 신상품, 마케팅 여부 결정 등을 위해 수익성분석위원회와 같은 수익성 분석·심의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장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 없이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근거로 사안의 경중에 대한 판단 없이 대부분 서면으로만 심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측은 “현대카드는 수익성 심의를 개별 상품‧마케팅 단위로만 해 중장기적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가맹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수익성 관리가 미흡하다”며 “대면심의요건을 마련하는 등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정기적 수익성 분석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외부 전경. (사진= 대한금융신문)

더불어 현대카드의 리스크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험관리위원회와 하부기구인 위험관리운영위원회 간 상호보완‧견제기능이 원만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인 카드본부 담당 부사장이 위험관리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어서다.

이에 금감원은 위원회 간 겸임을 방지하고 개별 위험관리조직의 독립성과 견제기능을 제고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직원채용 내부통제에 관해서도 언급됐다. 현대카드는 현재 동의서 징구를 통해 최종합격자 채용 서류를 3년간 보관할 수 있으나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서류를 미보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직원 채용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자료 등과 관련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대카드는 ABS 외화채권 발행 시 사전에 통화스왑 분할체결 등 금리변동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화채권을 발행할 때에도 투자자에 대해 이자율 변동위험을 사전에 상세하게 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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