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이른바 ‘몰카 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법원이 상반된 결과를 내놓아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은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촬영한 A씨에게는 무죄 판결을 선고한 반면,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B씨에게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취업제한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전혀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경우 피해 여성이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 가해자가 특정 부위를 강조하여 촬영하였는지, 촬영한 장소가 어디인지,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식으로 촬영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현중 변호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법리적인 문제이므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혼자만의 힘으로 섣불리 대응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인 검토를 거친 후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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