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벌금형, 징역형 등 형사처벌보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 혹은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을 더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취업제한 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동안 경제활동이 제약되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는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청소년 활동 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 기관, 의료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도 취업제한 대상이 되므로, 비교적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에 특정 범죄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가볍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안심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모든 경우에 아무런 예외도 없이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재범의 위험성이나 특별한 사정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서 무슨 이유로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피고인 혼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유사한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 자료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또는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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