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학교폭력 사건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교육부에서 시행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6만여 명이 학교폭력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공갈, 성폭력 등 뿐만 아니라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학교폭력의 모습은 점점 다양하게 나타나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때리거나 돈을 빼앗는 직접적인 학교폭력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사이버 따돌림, 예컨대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한 후 ‘없는 사람’ 취급을 하면서 험담을 하는 것과 같은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사실이 신고되면 이른바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 개최되어 학교폭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가해 및 피해학생에게 일정한 조치를 내리게 된다. 다만 이현중 변호사는 “학폭위에서 어떠한 조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형사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학폭위에서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의 정도와 지속성 등에 따라 서면사과,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총 9개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를 받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조치 사항이 기재되어 추후 진학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데, 이는 가장 가벼운 조치인 서면사과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현중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의 관련학생이 된 경우,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는지,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면 어느 정도로 행사하였는지를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고,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게 어떠한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학폭위 절차는 일반 민∙형사사건과는 다소 다르게 진행되며, 학폭위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사건이 장기화될 수 있다.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건이 문제되면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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