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개월간 혁신금융서비스 30건 이상 지정
4년간 3000억원 규모 핀테크 전용 투자펀드 조성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핀테크 시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운영하고, 규제를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물론이고 이들의 코스닥 상장도 우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개최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글로벌 수준으로 핀테크 시장을 키우기 위해 규제 개혁, 투자 활성화 등을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이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을 지정하기로 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지난 4월 이후 지금까지 총 68건이 지정됐는데, 남은 4개월간 30건 이상을 심사하고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이 규제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동태적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혁신금융사업자의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특허청과 협업도 추진한다. 혁신금융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금융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맞춤형 감독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중심의 감독·검사기준을 마련하고 고의·중과실이 아닌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면서 발견한 규제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비스 테스트 종료 전에도 서비스의 효용성과 편의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엔 해당 규제를 조속히 정비하는 것이다.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사업 모델의 국내 도입을 막는 금융 규제도 먼저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혁신금융사업자의 단계적·안정적 성장을 위해 금융업 진입장벽도 완화한다. 테스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영업 규제가 정비되지 않아 혁신금융사업자가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엔 특례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현재 특례기간은 2년인데, 연장이 필요할 경우 주기적으로 심사를 거쳐 해당 금융업에 필요한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혁신금융사업자 지위를 갱신할 수 있다.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임시 허가인 스몰 라이선스도 도입된다. 테스트 기간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행 금융업 관련 허가는 핀테크 기술에 필요한 인가 단위가 없거나 핀테크 기업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를 위해 금융위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업무 영위를 인정하거나 관련 금융업법상 인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금 지원 측면에선 은행권, 핀테크 유관기관 출자 및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4년간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전용 투자펀드'를 마련한다. 창업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와 초기 이후 스케일업과 본격적인 해외진출 투자로 구분해 각각 1500억원씩 성장단계별로 투자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상장제도 보완에도 나선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의 기술특례상장 심사 시 기술평가(전문평가기관) 및 질적심사(거래소)에서 우대 적용한다. 또 핀테크 업종에 대한 원활한 기술평가를 위해 산업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전문평가기관에 추가하고, 핀테크 랩 등과 연계해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특례 상장제도 홍보 및 상장유치 활동을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야별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라며 "스몰 라이선스 도입과 지급결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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