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얼마 전 유명가수 A, B씨가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B씨가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겼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매우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단독으로 강간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반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특수강간죄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없다. 특수강간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면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수강간 사건에서는 2인 이상이 ‘합동’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합동이란 실행행위에 있어서 시간적 혹은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데, 주의할 것은 실제로 강간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협동관계가 인정되어 특수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강간 현장에서 조금 벗어나 강간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망만 본 경우에도 협동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 또한 2인 이상이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를 데리고 근처로 흩어져 강간한 경우, 실제로 강간한 피해자는 물론 실제로 강간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도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현중 변호사는 “협동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어느 한 사건의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특수 강간 사건의 경우 죄질이 매우 무거운만큼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억울하게 특수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조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협동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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