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율’ 10여차례 인하
간편결제사업자 수수료 규제 ‘실종’ 카드사보다 높아

간편결제 시장 규모는 2016년 26조8000억에서 지난해 80조1400억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간편결제사업자들 또한 소비자 보호, 자본 건전성 등을 위해 카드사에 준하는 합리적인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금융당국의 각종 규제로 카드업계 수익성 및 성장성이 둔화되는 가운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사업자들에 대한 ‘혁신 금융’이란 명목의 너그러운 정책이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에 따라 간편결제 이용 고객에게 유리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은 소비자가 신용카드가 아닌 결제수단을 제시할 시 신용카드보다 더 큰 할인혜택을 줄 수 없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간편결제 이용자에게 더 큰 혜택 제공이 허용될 뿐 아니라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단말기 보급을 위한 리베이트 규제도 완화될 방침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간편결제사업자들의 성장 발판을 위한 규제 완화 행보는 그 이면에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카드사와 간편결제사업자들은 각각 여전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하지만, 동일산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의 동일한 규제가 뒷받침되도록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는 게 카드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정부의 아이러니한 정책은 가맹점 카드수수료에서 엿볼 수 있다.

지난 2012년 금융당국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정책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3년마다 적정한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카드사들이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사실상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수시로 이뤄졌으며 지난 10년간 십여차례에 달한다. 올해 1월 말부터는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 또한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 바 있다.

문제는 영세가맹점 보호를 위해서라는 카드수수료율 제한은 카드사에만 통용되는 규제로, 현재 카드사보다 간편결제사업자가 더 많은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여전법 개정 취지와는 사뭇 다른 태도로 이를 방관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연매출 5억원~10억원 구간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는 1.4% 이내인데 비해 △카카오페이(2.42%) △페이코(2%) △네이버페이(1.65%) 등 간편결제사업자들은 카드사보다 최대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었다.

특히 선불충전, 계좌 기반 등이 아닌 신용카드 결제 기반의 경우 카드사 수수료까지 더해져 간편결제사업자들의 수수료는 3~4%대 수준까지 높아진다. 현재 간편결제 방식 중 카드 등록 형태의 결제 비중은 80%가 넘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업권을 떠나 영세가맹점주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카드사에도 공정한 경쟁을 펼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카드업계는 현재 카드사의 수익구조는 수수료 인하로 인한 지급결제부문 손실을 비용 절감, 카드대출 수익 등으로 보전하는 기형적 구조라고 호소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현 정부는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에 대한 의지를 또다시 내비쳤다”며 “당장 카드사들은 구조조정, 카드모집인 감원, 영업점 폐점 등 비용절감에 나서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마케팅 비용 축소 등 각종 규제는 결국 지급결제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소비자 혜택은 앞으로 더욱 줄어들 것이고 이로 인한 소비 위축은 가맹점 매출 하락, 벤(VAN)사 수익 감소로 직결되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위 전자금융과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경우 일정 규모를 갖춘 7개사들로 구성돼 소상공인 권익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데 초점을 두고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도입됐지만, 간편결제사업자들은 업체들마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치가 상이하다. 지금은 핀테크사 육성과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양쪽 균형을 조율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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