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성폭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내에서도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1,031건이었던 학교 내 성범죄 사건은 2018년 1,276건까지 늘어나 2009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과거에는 쉬쉬하며 넘어가려는 경향이 강하였지만, 최근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며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학교 내 성폭력범죄의 발생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성폭력이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들을 비롯하여 성희롱적 언어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피해학생에게 언어적인 성희롱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처분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현중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의 당사자들은 미성년자이므로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때문에 혼자만의 힘으로 대처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결국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말했다.
 
실례로, 중학생 A군은 동급생 B양과 사귀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는데, 혼자서 사건에 대응하다가 억울하게 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학급교체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이후 A군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심 등을 거쳐 뒤늦게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났지만, 오랜 기간동안 받았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의 구성과 절차는 일반 형사 절차와는 차이점이 있으므로 섣불리 대처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 학폭위는 법률전문가의 참여가 강제되지 않고 사건 처리기일이 촉박하여 당사자 일방의 진술 등에 휩쓸리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따라서 학교 내에서의 성폭력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해학생이든 피해학생이든지 간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피력해야만 부당한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v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