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불법 촬영과 관련된 범죄 건수는 2009년 829건에서 2018년 6,842건으로 8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피해 여성들은 누구나 편하게 이용해야 할 지하철이나 공중화장실 등에서 몰래 카메라 범죄를 당하여 밖을 돌아다닐 때마다 엄청난 불안함에 시달린다고 호소한다.
 
몰래 카메라 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일부 가해자들은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기도 한다. 인터넷의 특성상 한 번 유포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의 유포를 막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피해자에게 더욱 큰 2차 피해를 가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추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몰래 카메라 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몰래 카메라 사건의 경우 적게는 수차례 많게는 수백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초기에 적발이 되지 않는 경우 계속하여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르는 경우, 과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비교적 가볍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촬영 부위나 건수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등 더 이상 가벼운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워졌다.
 
이현중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상정보 등록 이외에 공개, 고지나 취업제한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안이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 수위 및 불이익한 성범죄 보안처분 등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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