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사진=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앞으로 서명하지 않은 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가맹점 책임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중소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 표준약관’을 내년 2월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약관상 카드결제대금 지연이자 지급 면책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카드사는 가맹점에 카드결제대금을 전표매입일로부터 2영입일 내 지급하지 못한 경우 연 6%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불가피한 사유를 확대 해석해 카드결제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면책 조항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카드결제 시 소비자가 종이영수증과 전자영수증 중 선택 가능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카드 결제 시 종이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인데 따른 것이다.

여기 더해 카드결제대금에 대한 가맹점의 권한도 강화된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주의 채권자로부터 카드결제대금에 대한 (가)압류통지를 받은 경우 카드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가)압류는 채권보전 행위에 불과하므로 카드사가 카드결제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가맹점주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단 법원의 추심·전부명령 등의 경우에는 지급 가능하다.

현행 약관상 채권자가 가맹점에 가압류할 경우 카드사는 이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맹계약 해지 사유에서 가압류를 제외한다.

가맹점의 카드 부정사용 책임도 경감된다. 현재 표준약관에 따르면 ‘가맹점이 카드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 가맹점의 중과실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를 책임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과실에 해당하면 카드사가 가맹점에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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