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점포 운영 및 개인 맞춤형 상품 추천 가능
앞서 지정된 서비스 3건, 활성화 위해 부가조건 변경

NH농협은행의 인공지능(AI) 은행원을 통한 금융상품 예약·상담 서비스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내년 인공지능(AI) 은행원이 창구 혼잡도를 확인해 은행 방문시간을 예약해주고 맞춤형 상품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한다. 안전한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위해 차세대 보안기술인 동형암호 기법이 금융권에 활용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전날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77건으로 늘었다. 특례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는다.

AI 은행원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은행은 NH농협은행이다. 농협은행은 내년 11월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할 때 AI 은행원이 은행창구의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 예약·서류 안내·맞춤형 금융상품(예금·보험·신용카드 등)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소비자가 방문예약 후 지점 도착 시 AI 은행원이 모바일 앱에서 보험상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KCB는 금융보안원과 신용정보원과 함께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동형암호 기술은 암호화된 상태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회사의 부수업무가 제한된다는 점과 개인신용정보 활용 시 개인의 개별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제를 면제받았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분야에 동형암호 기술 활용 가능성을 테스트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이들 기관은 6개월간 동형암호를 통한 분석 등 모의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혁신금융서비스를 대거 지정받았다.

SK증권은 증권사의 판매채권을 공유하는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을 선보인다. 소액투자자가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장외 채권매매 중개 시 단일 매도자와 매수자간 거래만 허용되고 있으나 다수의 투자자를 당사자로 해 중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내년 4월 비대면 주식대차 플랫폼도 나온다. 금융위는 트루테크놀로지스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증권대차의 중개업무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기존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하던 방식을 넘어 자동화된 증권 대차거래 업무 서비스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증권대차 업무처리가 가능해 착오·오류에 따른 무차입 공매도 및 결제불이행이 방지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주식 상품권을 구매·선물하고, 해당 상품권으로 해외주식에 소수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신한금융투자), SMS 인증 기반 간편 추심이체 출금동의 서비스(쿠팡, 삼성카드) 등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금융위는 회의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인 간 거래(P2P) 방식의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 등 이미 지정된 3건에 대해선 부가조건을 변경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및 테스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사업자의 부가조건 변경요청에 대해 탄력적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 1월7일까지 샌드박스 운영 수요조사 진행 중"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핀테크 기업의 연착륙을 위한 사후관리에도 집중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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