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이체대상 명칭 ‘저축은행’으로 통일
고유 코드 없어 개별저축은행명 표기 ‘난항’

금융사별 저축은행 명칭이 제각각인 모습. (이미지=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 A씨는 시중은행 앱을 통해 지인의 B저축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려 했으나 B저축은행의 사명을 찾지 못했다. 문의한 결과 해당 앱에서는 저축은행을 ‘상호저축’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A씨는 이체 후에도 제대로 보내진 게 맞는지 당사자한테 재차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앞으로 금융기관마다 계좌이체 시 △상호저축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등 상이했던 저축은행 명칭이 통일돼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별로 상이하게 표기하던 저축은행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현재 저축은행업계는 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 저축은행 계좌로 이체 시 이체대상에 명시된 상호가 금융사마다 달라 고객의 거래 편의 및 결제 신뢰성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명칭 관련 문제는 보이스피싱으로도 악용될 소지가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업계의 신뢰성과 더불어 금융기관 결제망의 안정성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체대상 금융기관에 표시되는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단일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별저축은행 명칭 표기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저축은행의 코드 부여를 위해서는 금융결제원과 금융권의 협조가 필요하나 각종 비용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금융사 간 이체거래는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금융사들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고유 코드를 부여받는다. 현재 은행 88곳, 금융투자회사 37곳, 보험사 26곳, 카드사 13곳 등 총 160곳이 넘는 기관이 코드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단일기관으로 결제원망을 이용하고 있어 79개사가 1개 코드(050)를 공동이용 중이다.

금융결제원 및 타 금융사들은 저축은행별 코드 부여 시 코드 비용뿐 아니라 전 금융권이 코드마다 송금, 이체 업무 등이 가능하도록 모든 전산시스템을 개선해야 하지만, 투입되는 개발비용에 비해 혜택을 누리는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저축은행도 해당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계좌이체 코드를 받으려면 한국은행에 당좌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 한국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 등 다양한 요구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체대상 명칭 변경의 경우 기존에 있는 코드의 이름만 수정하면 돼 비교적 간편하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이용고객 수가 점점 더 늘어나면 향후에는 저축은행업계도 대형사를 시작으로 고유 코드를 받게 될 것”이라며 “여전히 개별저축은행명은 표기할 수 없어 고객들의 혼란은 있겠지만, 한두 번 이용한 고객들은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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