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수익추구 성향 지나쳐”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머니마켓펀드(MMF)에 신용부도스와프(CDS) 연계 자산담보기업어음(ABCP)을 담은 운용사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그간 운용사들은 문제가 된 MMF가 정상적으로 운용했다고 주장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서왔지만 결국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제 1차 정례회의를 열고 ‘CDS 연계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ABCP’을 MMF에 편입‧운용한 19개 자산운용사에 대해 1000만원~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CDS 연계 ABCP는 CDS 계약을 기초자산으로 포함해 발행하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이다. CDS는 장매도자가 보장매수자로부터 일정한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대신 계약기간 중 준거대상에 파산 등 신용사건 발생 시 보장매수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ABCP를 발행하는 SPC는 ABCP 발행대금으로 우량등급 채권 등을 취득해 이를 CDS 계약 이행을 위한 담보로 제공한다. CDS 연계 ABCP는 평상시에는 회사채 등 기초자산의 이율과 CDS 프리미엄이 동시에 반영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ABCP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CDS 계약에서 정한 준거대상의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CDS의 담보로 제공된 기초자산이 CDS 손실보전에 우선 사용돼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CDS 연계 자산담보부 ABCP를 MMF에 편입하는 행위가 안정성·유동성 확보라는 MMF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MMF는 적극적 자산 증식수단이기보다는 고객이 여유자금을 일시 예치하기 위한 상품으로 통한다. 자본시장법규는 MMF의 투자 대상을 잔존만기가 짧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채권·어음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 특정한 신용사건 발생 시 손실 규모가 확대돼 투자자가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화 상품을 편입·운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회사의 지나친 수익추구 및 특정 부문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각종 규제의 근본 취지에 대한 이해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금융회사의 노력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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