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문 사모운용사 대상 운용실태 점검
펀드모니터링 강화, 중간보고제 도입 검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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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사모펀드에 금융감독원이 칼을 뽑아 들었다.

23일 금감원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이 사모펀드의 사전·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전문 사모운용사를 대상으로 사모펀드 운용실태를 점검 중이다. 사모펀드 사전 신고제 도입이나, 펀드모니터링 확대 방안 등도 거론된다. 

그간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금감원에 별다른 신고나 보고 없이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했다. 시장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DLF·라임사태 등 사모펀드 관련 사고가 연이어 터지며 투자자 피해가 늘어나자, 금감원에서 사모펀드 관리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모니터링 강화 선제조치로 금감원은 사모펀드 운영실태를 점검 중이다.

지난해 11월 라임자산운용과 같은 전문 사모운용사(헤지펀드사)들에 서면 자료를 요청했다. 일정 규모가 있는 전문 사모운용사를 대상으로 부동산과 사회간접자본(SOC) 등 특별자산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펀드 전체 내용을 제출받아서 들여다보고 있다. 제출된 내용 중 검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구두 인터뷰나 대표이사 면담을 통한 2차 검토도 진행 중이다.

시장에서 금감원의 사전 감시 강화 주문이 늘자, 금감원 조직 내 사모펀드 모니터링 강화 가능성도 불거진다. 현재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내 상시감시팀이 시장 상황이나 펀드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사모펀드 설정 시 금감원에 간단한 신고 절차를 거치고, 중기 보고를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모펀드 시장 위축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라임 사태 등이 터지면서 헤지펀드 등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커졌다”며 “다만 규제 수준을 정하는게 쉽지가 않다. 현재보다는 규제 수준을 높여야 하지만 공모 규제보다는 낮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어서다. 또 규제 강화시 사모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정도의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사태로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상황서 사모펀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현재 라임사태가 전체 자산운용업계로 전이 되는 시스템 리스크 등도 우려돼 실태조사를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진단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해당 운용사에 추가 모니터링이나 검사를 파견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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