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한 중학교 교사 A씨가 교실에서 여학생들의 허리와 팔을 잡아 몸 쪽으로 당기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A씨는 여중생 13명을 총 42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았는데,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학생들과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추행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가해자의 인식과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였으나 최근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므로, 폭행과 협박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없어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는 현대사회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친밀감이나 장난 등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최근 판결의 추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다만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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