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률 최대 70% 우려에 판매사 책임론도 부각
일부 투자자 계약취소소송 진행…“설명 부족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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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회계법인의 손실률 평가 결과발표를 앞두고 은행권이 술렁이고 있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커지면서 판매사에 대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른 탓이다.

문제가 된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은 라임자산운용의 무리한 운용으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사태로 판매사 역시 피해를 본 상황인데, 피해 공조자로 잘못된 이미지가 덧씌워졌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라임 사태의 실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이르면 오는 7일부터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총 3개의 모펀드 실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자산별 평가가격을 조정한 후 기준가격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준가 반영을 통해 나온 예상 손실률은 오는 14일 즈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각 펀드별 상환스케줄은 1개월 이내에 투자자들에게 안내된다.

라임 펀드 환매 중단 금액은 초기 6000억원에서 현재 총 1조7000억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개인이 돌려받지 못한 돈은 91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업계에서는 원금손실률이 최소 40%에서 최대 7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라임 사태 관련 투자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이후 투자자들의 소송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현재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판매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갑론을박도 치열하다. 일부 투자자들은 문제가 된 라임 펀드가 사모펀드인 사실을 모르고 가입했다거나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몇몇 투자자들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 계약취소와 투자손실금 전액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관련 손해배상소송은 손해액이 확정돼야 청구 가능하지만, 계약취소소송은 펀드계약을 취소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라임 펀드의 판매 비중은 은행이 전체 평균보다 높으며, 국내 은행 7곳이 개인투자자 2200여명을 대상으로 약 5000억원 가량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분위기에 은행들은 억울함을 피력한다. 은행은 본래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채널 중 하나로, 중위험 상품의 펀드를 투자의향이 있고 투자성향과 맞는 고객들에게 판매했다는 것뿐인데 라임사태의 불똥이 결과적으로 은행에게까지 튄 것에 대한 하소연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라임 사태의 원인(라임자산운용의 무리한 펀드 운용)이 명백하고, 판매사들 역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투자자 원금손실에 대한 책임까지 추궁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은행을 포함한 16개의 라임 펀드 판매사들은 공동대응단을 구성하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상환 계획 제출서를 요청했다.

공동대응단은 라임 측이 부실의 징후를 알고도 판매사에 판 건 아닌지, 펀드 수익률을 좋게 보이려고 부정한 수단을 쓰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위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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