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에는 우한 폐렴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문자메시지까지 퍼지고 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자와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임에도 좀처럼 예방하기 어려운데, 그 수법의 핵심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입금과 타인을 이용한 송금 내지 인출에 있다.

즉 대포통장 명의인과 송금, 인출행위를 한 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보이스피싱 범인을 잡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이 같은 단순가담자 역시 속임수를 통해 낚는다는 데에 있다.

이에 관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박성용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총책 내지 관리자는 구직사이트 등에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 구인광고를 내고, 이에 속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입금된 금액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인출하여 지정장소로 가져다주라고 지시한다”고 설명하였다.

박성용 변호사는 “뒤늦게 자기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에 사용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경찰 조사 시에 해당 구인광고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하지만, 실무상 이 정도의 증거만 가지고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무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액의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이기에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일단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검찰청이 발표한 방침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구형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는 실형 선고와 구속수사를 면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한 구형량에 해당한다.

박성용 변호사는 “하는 일에 비해 많은 수수료를 약속하거나 송금 건수에 비례해 수수료를 주겠다는 곳은 일단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임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범죄행위임을 의심할 정도로 큰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대출빙자 등의 수법에 속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고 통장 접근 매체를 빌려준 피의자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수사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를 면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통장양도 등의 행위로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의심을 받는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기소되지는 않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16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가 없이 접근 매체 등을 대여한 행위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는 무상대여행위도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사로 해석된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에 현혹되어 생각지도 못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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