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노재기 세무사를 지칭하는 수많은 타이틀이 있다. 국세청 16년 근무의 세무사, 교수출신 세무사, 공감하는 세무사이다. 노재기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국에서 16년을 근무하며 수많은 납세와 탈세, 그리고 세법을 알지 못해 절세를 못하는 경우를 보며 올바른 세금 납부를 위해 세무사 사무실을 설립하였다.

노재기 세무사의 양력을 살펴보면 그의 세금에 관한 전문성을 알 수 있게 된다. 국세청에서 16년간 근무한 경력은 물론 가천대학교에서 회계학과 겸임교수를 하며 많은 세무사들의 후임양성에 힘썼으며, 한국 세무사회 손해배상공제위원장과 더 나아가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지역부총재를 역임한 경력이 있다. 이런 경력은 그의 사무실에 세무를 의뢰한 많은 사람들의 만족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노재기 세무사는 세무법인 이레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대표 세무사라하면 경직되고, 수직적인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지만, 노재기 세무사는 세무를 의뢰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평등하고, 온화로운 분위기로 함께 하는 것으로 세무업계에서는 유명하다고 한다. 노재기 세무사가 자주 하는 말이 있다. "혼자하는 세무는 한계가 있다"이다.

노재기 세무사는 모든 세법을 다룰 수 있는 세무 전문가 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국세청세무조사대행, 교회세무관계처리 이 5가지에 전문가로 꼽힌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아파트 부담부증여, 증여세는 기업승계특례, 상속세는 10년이내 상속재산 합산, 예금인출 등을 전부 다룬다.

더불어 국세청에서 16년간 근무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세청조사국 세무조사대행을 담당하는데 이런 국세청세무조사대행은 아무래도 국세청 근무를 해본 전문가들이 잘 다룰 수 있는 내용이라 많은 분들의 의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재기 세무사는 현재 순복음여의도교회장로로 교회세무관계처리를 전문으로 하여 교회관계자들 또한 많이 문의가 오는 상황이라 한다. 곧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있고, 2020년에 새로 개정된 세법도 많이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오히려 절세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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