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고위 공직자와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사진)에게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키는 등의 행위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선고 공판에서 이 전 행장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인 경우”라며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도 “합격했어야 했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서는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한편 지난 1월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정구속 됐던 이 전 행장은 징역 8개월의 형기를 다 채웠으며, 지난해 9월 형기만료로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