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표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 손질중
특고직 사각지대 해소 목적……불건전행위 근절

금융당국이 대출모집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와 모집인 간 표준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여신을 취급하는 금융사가 대출모집인의 고충처리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대출모집인의 권익 제고를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와 대출모집법인 또는 대출상담사 간의 ‘표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를 손질하고 있다.

대출모집인은 ‘대출 1사 전속주의’(대출모집인은 1개 금융사와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에 따라 금융사와 계약을 맺고 대출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대출모집인들이 자영업자적 특성상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 규정에는 대출모집업무 처리와 관련한 대출모집인의 금지사항이 담겨 있지만, 금융사의 금지사항은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금융사는 대출모집인의 영업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표준계약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금융당국은 표준계약서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지침)을 반영해 금융사들의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사의 업무강요, 구입강제행위 등 지침에서 규정하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면 모집인들의 불건전한 영업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계약해지 사유 합리화 △금융사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반영 △모집수수료 안내 강화 △대출모집인의 고충처리 개선 등을 다룬다.

앞으로 금융사는 모집인의 영업실적이 합의한 기준에 못 미치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 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모집수수료 및 계약변경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금융사는 대출모집인의 요청 시 모집수수료 지급기준과 지급내역을 이메일, 우편 등으로 안내하며 위탁계약 관련 회사 규정과 지침 등을 변경할 시에는 이를 모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대출모집인의 고충처리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사는 대출모집인 고충처리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해 대출모집인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해야 한다.

이 밖에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10개 유형을 추가·보완할 계획이다.

예컨대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과도한 대출모집 또는 신용카드 모집건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현저하게 적은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계약기간 일방적으로 위탁계약을 취소하는 행위’를 적시한다.

금감원 감독총괄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대출모집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21일까지 이견을 취합해 내부적으로 심의를 거친 후 해당 개정안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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