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전법 법령 해석 발표

법인 신용카드 선결제 관련 법령해석.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금융당국이 법인 신용카드 선결제가 물품·용역의 제공을 전제한다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선결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항이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공익적 목적이 크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법령해석을 내놨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 관계부처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내수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 선결제·구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간기업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선결제하는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금융당국은 현행법상 신용카드회원의 결제시점과 신용카드가맹점의 물품 또는 용역 제공 시점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융통행위, 허위매출 등을 금지하는 여전법의 취지를 고려해 그간 신용카드 선결제를 일반적・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 사례는 물품·용역의 제공을 전제해 허위매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인카드 선결제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제대상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여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때문에 올해 안에 법인 신용카드로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결제 후 실제 물품‧용역이 판매 또는 제공된 사실에 대해 서면 등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만일 물품 판매,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융통을 비롯해 이를 중개・알선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법인 신용카드 선결제에 대한 법령해석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이 법인카드로 물품・용역을 선결제・구매해 내수진작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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