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1심 무죄 판결 대한 검찰 항소 기각
“운용사가 외화선물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남부지검, 2심 판결 불복해 또 상고…대법원行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임폴리오운용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에 대한 서울남부지검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해 자산운용사가 외국환 매매 당사자가 되거나 외국환을 국내 증권사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외화선물을 매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타임폴리오운용은 기획재정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장내파생상품을 운용하면서 151억원 규모의 외국환 선물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논란이 된 해외파생선물의 매매계약 당사자는 운용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외파생선물의 매매계약 당사자는 원화를 환전하고 선물거래를 직접 내는 국내 증권사라고 본 것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매매계약에 대한 결제와 청산 책임은 증권사가 부담한다고 결론 냈다.

해당 재판은 지난 2017년 금융감독원이 외국환 업무를 미등록 상황에서 행했다며 25개 운용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 고발하며 촉발됐다. 

당시 금감원은 지난 2015년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펀드 운용을 외국환 업무로 보고 해당 운용사들이 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업무를 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 자본이나 시설, 전문인력을 갖춰 미리 기획재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후 검찰은 다수 운용사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에 타임폴리오운용과 파인트리운용, 그로쓰힐운용, 페트라투자자문, 새턴투자자문 등 5개사가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1심에서 운용사들의 무죄 판결이 나면서 검찰은 다시 항소심을 진행했으나 2심 역시 무죄로 결론 난 것이다. 이에 대해 남부지검은 지난 6일 또 한 차례 상고를 올렸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산운용업에 대한 몰이해와 변화된 금융환경을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면서 생긴 일로서 재판 결과에 대한 기쁨보다는 애당초 해당 이슈가 발생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큰 사안이다”고 말했다. 

한편 타임폴리오운용은 17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항 공시를 통해 “당사는 2016년 7월 15일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돼 현재 외국환 업무 취급에는 문제없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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