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최고 금리 24% →20% 개정안 발의
대부업체 “서민 외면한 사금융 장려책될까” 우려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법안 통과가 유력시되면서 대부업체들이 불법사금융 활성화를 우려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두 개정안에는 금리 상한을 연 20%로 하향 조정하고 이자총액은 원본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모든 법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무산됐으나 21대 국회에 재차 발의된 법안이다.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으로, 일명 공룡여당이 형성된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이를 두고 대부업권에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뚜렷한 대응책 없이 법안만 통과된다면 음지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가 너무 단기간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거론된다. 일본의 경우 40%였던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데 약 20년이 걸렸으나 우리나라의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지난 2010년 44%에서 2018년 초 24%까지 단 7년여만에 이뤄졌다.

대부업체들은 규제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부업체들의 자금조달비용은 타업권 대비 4%포인트 정도 높은 6~7%대에 달하고 있다. 지속된 금리 인하에 마진율이 급감하자 업계 1위 산와머니를 비롯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업체들이 속출하는 실정이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금리를 낮춘다는 건 긍정적인 면만 놓고 보면 한없이 좋아 보이나 결국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이들이 늘어난다는 의미”라며 “이미 대부업체들은 24% 금리도 마진이 남지 않아 대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는 민간사의 금리는 금리대로 강제하고, 자금을 각출해 정책상품을 내놓고 모든 걸 감당하도록 등 떠밀고 있다. 이는 관치금융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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