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삼성간 특허침해 논란 끝나자 판박이 보장 확대
타사는 추가보험료 없이 보장…DB만 가격경쟁력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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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 간 운전자보험 배타적사용권 침해 논란이 종결되자, 대부분의 손해보험사가 판박이 보장을 내놓으려 하고 있다.

보험사에 한시적으로 독점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배타적사용권 제도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를 제외한 상위 4개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는 운전자보험의 스쿨존 사고 6주 미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오는 8일부터 추가로 보장할 계획이다.

스쿨존 내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상해사고를 입혔을 경우 6주 미만 치료 시 500만원의 형사합의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이 담보는 ‘교통사고 관련 6주 미만 상해 보상 특약’에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DB손보에서만 판매가 가능했다. 이전까지 운전자보험에서 전치 6주 미만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은 없었다.

다만 지난달 삼성화재가 추가 보험료 없이 기존 특약으로 스쿨존 내 6주 미만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하면서 배타적사용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DB손보가 손해보험협회에 운전자보험 배타적사용권 침해 신고를 철회하며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는 손보사들이 배타적사용권에 영향받지 않고 해당 특약을 판매하는 계기가 됐다.

배타적사용권은 각 협회가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해당 상품을 일정기간 독점 판매할 권리를 주는 제도다. 사용권이 부여된 기간만큼은 다른 보험사들이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배타적사용권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타적사용권은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독점적 판매 권리를 강화해 보험사 간 상품개발 경쟁을 독려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DB손보는 이번 특허침해 논란 이후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4개 손보사는 DB손보와 달리 스쿨존 내 6주 미만 사고에 대해 보험료 추가 없이 기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서 보상해준다. DB손보만 계약자에게 돈을 받고 6주 미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보장하는 형태가 된 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 획득 취지가 무색해진 건 맞다”라며 “다음달 DB손보의 독점 판매 기간이 끝나면 더 많은 손보사에서 6주 미만 보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DB손보는 배타적사용권 기간 동안 상품구조를 손보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영업채널에 타사보다 자사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의 보장범위가 넓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4개 손보사는 12대 중과실사고 중 스쿨존사고만 보장하고 이 중에서도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상해를 끼쳤을 경우만 보장한다. 반면 DB손보는 스쿨존사고를 포함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사고 중 10대 중과실사고를 모두 보장한다.

DB손보 관계자는 “타 손보사들이 속속 비슷한 보장을 내놓고 있지만 보장범위에서 차이가 크다”라며 “지난 4월 신담보 출시 이후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가입자들 83% 내외가 이 특약을 부가할 정도로 해당 담보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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