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전 단체보험 중 발생한 질병도 보장 권고
“생·손보 간 보장차이 사라지고 계약자 보호 효과↑”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직장인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위암 진단을 받고, 그해 8월 수술을 받았다. 회사 단체보험을 통해 암 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A씨는 회사에 단체보험이 계약된 B생명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B사는 위암 진단을 받은 시점에는 C생명보험사에 가입돼 있었단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생명보험사들이 이전 보험사와의 보험계약기간에 발생한 질병이란 이유로 단체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성 특약(질병 확장 보장 추가 특별약관)을 단체보험에 의무 부가하도록 생명보험사에 권고할 계획이다.

약관변경 대상은 사업장에서 종업원들을 피보험자로 해 가입하는 모든 단체보험이다.

단체보험은 사업주(회사)가 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이다. 보험종류에 따라 종업원이 질병·상해 등을 진단받거나 치료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손해보험사들은 단체보험에 ‘질병·상해 확장보장 추가 특별약관’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단체보험 계약을 인수받은 보험사는 자사 보험기간 이전에 진단받은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준다.

반면 생보사 단체보험 약관엔 해당 특약이 없다. 이에 사업주가 단체보험을 생보사로 변경하면 직전 보험기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왔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단체보험의 보험사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이전 질병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러한 보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생보사의 단체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종업원)가 보험기간 이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질병 및 상해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단체보험 갱신 시 계속해서 동일한 보험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고, 보험사끼리 단체보험 입찰경쟁이 더 공평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장내용이 같은 단체보험 계약의 갱신 때 연속적으로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 계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앞으로 손보사에서 생보사로 단체보험 계약이 넘어가도 이전에 앓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사 간 단체보험 입찰경쟁이 더 공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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