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신청부터 실행까지 전과정 비대면으로 원스톱 처리 가능
특허공제 운영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은 지난 해 8월 특허청과 함께 출시한 특허공제의 성공적인 안착에 힘입어 27일(월)부터 국내 최초로 특허공제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건당 매월 부금을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납부해 최대 3건, 1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특히, 시중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과 특허청 지원사업 가점부여, 법률자문 서비스 등 우대혜택으로 출시 이후 불과 4개월만에 1,409개의 기업이 특허공제에 가입하였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올해 상반기에 1,966개 기업을 추가 유치하며, 총 3,375개 기업이 가입하여 지식재산금융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였다고 평가받았다.
특허공제대출은 적립부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제 특성상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재산비용대출은 해외 특허출원 및 국내외 특허 심판·소송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금적립액의 5배까지 1.75%의 저금리로 대출받고 사후에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경영자금대출은 기업 경영상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금적립액의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없다.
특히, 비대면 기반 특허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공제가입부터 대출신청, 약정, 연장까지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편의성을 높였다.
기보 이종배 이사는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기술의 혁신과 선점은 기업의 생존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특허공제는 민간 상호부조의 틀 내에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지식재산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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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제 대출제도 안내 |
특허공제대출의 특징
◦ 정책공제: 낮은 대출 이자율(지식재산비용대출 1.75% 예정) ◦ 부금납부합계액의 5배까지 대출가능(지식재산비용대출) ◦ 방문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신청부터 실행까지 모든 업무처리 가능 ◦ 지식재산비용의 적정성을 법률대리인이 입증하여, 심사절차 간소화 ◦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없는 대출상품 설계 ◦ 대출한도만 미리 설정해두고 향후 비용발생시마다 대출 실행하여, 대출절차 간소화 및 이자비용 절감 |
특허공제대출제도 개요
지식재산비용대출
(대출사유 및 인정비용) 지식재산권 국제출원, 심판·심결취소소송 및 국내·외 침해소송 등 발생시 해당 비용
(대출한도 및 만기) 부금납부합계액의 5배 이내(최대 75억원)로 하며 만기는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분할상환조건
경영자금대출
(대출사유) 경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출한도 및 만기) 부금납부합계액의 100분의 90 이내로 하며 만기는 1년 이내(상환기한 연장 및 대환 가능)
대출취급의 제한
(제한사유) 기한의 이익 상실, 신용관리정보등록 등 신용악화
이자율 운용
정책공제 특성에 맞는 시장친화적 금리 운용
ㅇ 지식재산비용대출이자율과 부금이자율 동일하게 1.75%로 운용
* 경영자금대출은 지식재산비용대출 이자율에 1.5% 가산 및 연체이자율 2.0%로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