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미래대우證, 우리·하나銀 이사회서 최종 결정
막판 의견 다툼 치열했으나 투자자 보호에 무게추

사진 :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사진 :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에 투자원금 100%를 반환하도록 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 수용 기한 디데이(D-day)가 도래한 가운데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투자원금 100% 배상’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조정에서 투자원금 100% 배상이 결정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는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키로 했다. 

판매사들의 이 같은 결정은 이례적이다. 막판 고심 끝 금감원 권고를 따르기로 한 모습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 30일 분조위를 통해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또 금감원은 계약 취소의 결과로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등 조정 대상 판매사가 투자자에 펀드 투자금 전액(100%)을 반환해주라고 권고했다.

라임무역금융펀드 판매액은 총 1611억원으로 우리은행이 650억원으로 가장 많이 판매했으며, 이어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순으로 판매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7일까지 권고안 수락 시한을 제시했으나,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판매사들이 수락 시한의 요청을 오늘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이날 역시 판매사별로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권고안 수락 여부를 놓고 막판 의견 다툼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들은 투자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100% 배상을 결정했다. 

투자자 배상 이후 이들 판매사들은 본격적인 법적 다툼에 돌입할 전망이다. 투자자 배상분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및 관련 증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해당 펀드의 부실을 은폐 및 판매한 것으로 밝힌 바 있다. 현재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결정은 적극적인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라며 “분조위 조정결정서에 명기된 내용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PBS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도 “조정결정문에서 PBS본부와 관련해 인정한 일부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고객에 대한 약속 이행을 통한 신뢰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득이 수락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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