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업자 영위가능업무서 ‘단체대화방’ 삭제
“투자자 보호위한 규제책 다각도로 고민 중”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감독원이 단톡방(단체대화방)에서 이뤄지는 주식리딩을 불법으로 명문화 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단속 강화에 나섰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감독 규정 개정을 사전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골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상 명시된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가능 업무 종류에서 ‘단체대화방’을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 감독 규정은 △문자메시지(SMS) △단체대화방 △전화자동응답방식(ARS)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 포함) 운영 △강연 △출판물 판매(S/W, 서적등) △방송 (TV, 인터넷 등) 등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위 가능 업무로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단체대화방에서 이뤄진 대화도 1:1 투자자문으로 볼 수 있다고 봐 감독규정 손질에 나섰다. 예컨대 단체대화방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다수의 회원이 질문하고 업자가 답변하는 행위가 이뤄진 경우 각각의 행위를 1:1 투자자문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조언만 할 수 있고, 1:1 문답과 같은 투자자문 행위는 금지된다. 투자자문 행위는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에 한해서 허용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튜브를 활용한 투자자문에 대한 규제안도 강화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튜브 등 인터넷방송을 통해 투자조언 시 질의응답이나 댓글을 통해 투자자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개정안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개별 자문행위 가능성이 있는 매체 이용 시 무등록 투자자문 관리·방지수단을 마련하고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개정안은 금융당국의 증권시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동학개미운동으로 개인투자자가 늘어나자 주식리딩방이 급증하고, 부작용으로 투자자피해가 빈발해 이를 잡으려는 모습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유사투자자문업을 포함한 증권시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오늘도 금융위 김태현 사무청장 주재로 금융리스크점검회의를 열고 유사투자자문업체 규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향후 더 강력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규제 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단체대화방에서의 투자자문은 기존에도 금지된 업무인데, 규정상 업자들이나 투자자가 1:1 채팅방에서의 투자자문만 금지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서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개정했다”며 “현재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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