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신협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행은 벌금이상 형이면 임원직 상실
타 상호금융업권과 형평성 문제 제기

(신협 CI)
(신협 CI)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최근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후보가 벌금형을 받아 이사장직을 내려놓은 가운데 신협의 임원 자격 제한 사유를 완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지난달 29일 신협법의 임원 자격 제한을 관련 법률들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신협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 중 하나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리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에서는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만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신협 관계자는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라며 “상황에 따라 형평성을 맞추자는 의견과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전에 한 신협 이사장 후보자 A씨가 신용협동조합법 27조의 22항 등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임원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그는 상고심에서도 벌금 3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1심 판결만으로 이사장직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는 신협법 개정안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신협의 임원 자격 제한은 비교적 가벼운 잘못으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임원 신분을 잃을 수 있어 다소 엄격하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신협의 임원 자격 제한을 완화하기보다는 다른 업권의 임원 자격 요건을 신협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명수 의원은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과 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그밖에 자격 제한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해 다른 법률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7년에도 임원 자격 제한을 완화하는 골자의 신협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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