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만 7건…정부도 한목소리
“수요 늘어도 대출 중단 속출할 것”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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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낮추는 법안이 속속 발의되면서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개정안은 총 7건이 발의됐다.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대부업체와 사채 등으로 내몰린 영세자영업자와 저신용자들은 여전히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최고이자율과 연체이자율 한도를 연 20%로 하향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시적으로 이자율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개정안도 나왔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감염병의 유행과 같은 재난상황에서는 이자율의 상한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연 12% 이하 범위로 낮춰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부업계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면 금융사들은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대출 취급을 하지 않아 미등록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을 통해 고리로 대출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앞서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달 29일 ‘대부금융,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대부업 신규대출은 최고금리를 24%로 인하 후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대출 잔액은 1조5000억원으로 급감하는 등 규제 강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함께 연체율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채권의 모든 과정을 규율하는 소비자신용법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저신용 시민에게 긴급생활자금을 공급해 온 대부금융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돼 대부금융 이용자를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고 첨언했다.

해당 컨퍼런스에 참여한 숙명여자대학교 최철 교수는 “대부금융시장의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될 경우 약 3조원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라며 “금리 인하로 대부업계의 대출 중단 속출할 경우 대출을 받고자 해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수요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는 대출 공급량의 축소와 초과수요로 인해 자금 수요가 절박한 금융소비자들이 불법적인 고금리의 사금융을 이용하게 돼 얻은 추가적인 피해와 중장기적으로 대부금융시장의 위축은 더욱 심각한 금융소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최 교수는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부금융시장이 건전한 제도권 금융시작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는 추가적인 개입(최고금리 추가 인하 등)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가 작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정 최고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인하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면서도 “금융을 이용하지 못한 소외된 분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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