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동안 과실비율 분쟁 총 226건을 정리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과실비율분쟁 건수는 2017년 6만1406건에서 2018년 7만5597건, 2019년 10만2456건 등 매년 심의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과실비율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 과실비율 분쟁 건수를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 정보 포털(앱) 운영, 신규 과실비율 인정기준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회는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 사용이 늘면서 오토바이와 자동차 간의 사고·분쟁이 늘 것으로 보고, 오토바이 사고 72개의 분쟁심의사례를 게재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동일차로에서 달리다 급격한 진로변경이나 추월 등으로 사고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이면도로에서는 천천히 운전하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등에서는 잠깐 멈췄다가 가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회는 이 심의사례집을 보험사와 법조계, 교통사고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고, 과실비율정보포털에도 게시해 누구나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한 분쟁 심의사례집은 보험 소비자가 보다 더 쉽게 과실비율을 이해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주요 사고유형별로 사고를 분류하고 사고 양 당사자의 주장내용과 과실비율 결정의 근거를 상세히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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