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한국투자공사법개정안 발의
국부펀드 재위탁 외국운용사가 98% 점유 
국내운용사 성장위해 재위탁 비중 늘려야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전체 재위탁 자산의 98%를 해외운용사에 맡겨온 한국투자공사의 31조원 규모 자금이 국내 운용사에 풀리게 될 전망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한국투자공사가 국부펀드 자금 재위탁분에 대해 국내 운용사의 위탁 비율을 늘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한국투자공사가 당초 한국투자공사법의 입법목적인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투자공사가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운용역량 성장을 위한 인큐베이터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육성재위탁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육성재위탁’ 규정의 신설이다. 한국투자공사가 육성재위탁 정책을 기본방침으로 수립하라는게 골자다. 

육성재위탁이란 한국투자공사가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운용역량 강화 및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총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 금융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육성재위탁 정책에 관한 심의·의결은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가 맡는다. 아울러 한국투자공사는 육성재위탁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 및 성과도 공고해야 한다.

실제 한국투자공사의 해외운용사에 재위탁 자산 몰아주기는 압도적인 수준이다.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해외에서 1628억달러(181조173억원)을 운용하는 국부펀드로 이 중 284억달러(31조5779억원)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재위탁 운영 중이다. 

문제는 재위탁 운영에 있어 한국투자공사가 국내 자산운용사에 재위탁하는 경우는 5억달러(약 5577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전체 재위탁 자산 중 1.76%에 해당하는 수치다. 

나머지 98.25%분에 해당하는 279억달러(31조1224억)은 모두 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열린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에서도 김경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한국투자공사의 외부 위탁운용 대부분을 해외운용사에 의존하며 1000억원이 넘는 위탁 운용수수료가 해외운용사로 빠져나간다며 국부펀드가 국부를 해외에 유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 자산운용업계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생기고, 운용역량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한 대형운용사 관계자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 시 국내 운용사의 해외투자 운용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된다. 글로벌 운용사와 국내 운용사 간 경쟁을 촉진해 국내 운용사의 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해외운용사로 새어나가는 국민의 세금인 수수료 절감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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