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관련 리딩 GA 대표 초청 설명회’에서 DGB생명 김성한 대표이사가 개회사 및 연사 소개를 하고 있다.
11월 2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관련 리딩 GA 대표 초청 설명회’에서 DGB생명 김성한 대표이사가 개회사 및 연사 소개를 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DGB생명은 독립보험판매대리점(GA) 대표들을 초청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소법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GA 대표들과 함께 내년 시행을 앞둔 금소법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설명회는 DGB생명 김성한 대표이사의 개회사와 권혁세 전(前) 금융감독원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금소법 초안을 마련하는 데 관여했던 임종룡 전(前) 금융위원장은 첫 번째 연사로 나서 금소법의 주요 내용과 금융소비자를 위해 신설되는 각종 보호제도들과 시사점을 설명했다.

임 전 원장은 금소법 시행을 통해 한정적으로 적용된 ‘6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법무법인 율촌의 김시목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세부 설명 및 Q&A’ 세션을 진행했다.

해당 세션에서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의 유의사항과 피해 사례를 통해 금소법이 실제 보험영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DGB생명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은 업계 안팎으로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에 보험사와 GA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