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대출받아놓으려는 심리 반영”
저축은행으로 대출 수요 흐르고 있어

(이미지: 케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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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올해 3분기 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30조원에 근접하면서 관련 업계는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2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3분기 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29조5913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8267억원 상승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한 분기에 1조원이 넘게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은 지난 2017년 1분기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업계는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에 따라 미리 받아두려고 하는 고객의 성향이 반영되면서 풍선효과가 일부 작용 된 것 아니냐며 걱정하고 있다.

시중은행이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금리는 높이는 등 가계대출 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축은행으로 자연스럽게 대출 수요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부터 차주별 상환능력검사(DSR)를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 적용했다. 예컨대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개인 단위로 DSR 규제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을 합친 연간 원리금상환금액도 연봉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DSR 규제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또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안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대출잔액이 늘어난 것은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며 “규제 시작 시점이 11월이기 때문에 미리 대출을 받아놓으려고 하는 수요심리가 반영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진입장벽이 낮아진 영향도 있다”라며 “최근 마이너스통장 등 관련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으로 옮겨졌다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이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저축은행의 대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 대출이 증가하면서 이자상환 부담으로 인해 향후 가계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근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실적이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만 볼 수는 없다”라며 “소득은 줄고 대출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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