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특약 개정 권고… ‘소비자보호 강화’
기본약관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 삭제

KDB산업은행 기본약관과 일부 상품 특약 비교.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금융당국이 특약을 통해 기본약관보다 고객에게 불리하도록 한 KDB산업은행의 꼼수에 제동을 걸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지난 14일 ‘KDBdream CEO Account(KDB드림 CEO 어카운트)’ 상품 특약의 변경 시 이를 고객에게 약식으로 안내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기본약관보다 해석이 우선시 되는 특약이 은행에 더 유리하게 돼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은의 예금거래기본약관 제21조에는 약관변경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총 6가지 방법으로 안내하게 돼 있다.

산은은 변경 내용을 영업점과 홈페이지에 1개월간 게시하는 것을 비롯해 △2개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 △전자우편에 의한 통지 △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거래통장에 표기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KDB드림 CEO 어카운트의 기존 특약 내용은 적용이율 및 우대서비스, KDB투자금융서비스 등의 내용이 은행의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시 관련 내용을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1개월간 게시하는 데 그쳤다.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내용으로 바뀔지라도 상대적으로 간추린 방법으로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와도 역행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융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안내가 미흡하거나 상품의 서비스 변경 등으로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업권별 표준약관을 지속적으로 개정해오고 있다.

산은은 문제 시 된 해당 특약 내용을 삭제하고 약관병경 시 기본약관에 쓰인 방법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산은 관계자는 “특약이 기본약관보다 산은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이를 변경하게 됐다”며 “개정 내용은 지난 14일부로 기존 고객까지 모두 포함해 적용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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